지난 14일 서울의 중심 광화문 일대는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무법천지가 됐다. 수십 대의 경찰 차량이 시위대의 쇠파이프와 철제 사다리에 파손됐고, 경찰 버스에 방화를 시도하거나 새총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경찰이 부상했고,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실종됐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해도 폭력시위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범죄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 독재에 대항했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야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폭력시위를 불렀다며 그 원인을 경찰의 강경 대응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정당한지 여부와 불법 폭력시위는 별개의 문제임을 도외시하고 있다. 폭력시위는 폭력행위와 질서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의 문제이며,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관련법에 따라 별개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문제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미국은 집회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면서 집시법을 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불법집회죄, 평화교란죄 내지 소요죄 등 형법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한다. 독일은 헌법에서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하고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는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로운 집회나 시위를 위해 무기 소지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정치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뿐 아니라 살상무기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폭력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를 주도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물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대체로 시위 주도 세력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은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폭력시위처럼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형법상 소요죄나 다중 불해산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얼마 전 대법원은 가두시위에서 4분 동안 교통을 방해한 자에 대해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폭력시위에서는 위헌정당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구호도 나왔고 시위를 주도한 인사는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국민으로서 해선 안 될 말까지 나온 폭력시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는 불법 폭력시위를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관용이란 이름 아래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이제 불법 폭력시위의 주동자나 가담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인 검·경뿐만 아니라 법원도 법질서 수호 기관으로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