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 앞으로 경기도민은 채권자로부터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9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이란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스톱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빚 독촉에 고통받던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변호사회는 채무자 무료법률상담은 물론, 저소득층인 과중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대리인 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을 돕게 된다. 또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남 지사는“한 번의 빚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일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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