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노후준비개선안 실험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공적 연금의 한계를 고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와 미국 등은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 가입 △공적연금 일부분의 사적연금 전환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 등은 부과 방식 형태의 공적연금을 줄이는 대신 적립식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이 2001년 도입한 ‘리스터 연금’이 대표적이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다. 가입자 소득의 4% 이상을 보험료로 내면 정부가 나이와 가족 상황에 따라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캐나나 등은 사적연금 자동 가입제를 운영하되, 가입 후 해지는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기고 있다. 미국의 ‘401K’ 제도가 대표적이다. 급여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내게 하고 대신 가입 후 90일 안에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적연금 일부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운영토록 해 공·사 연금 간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있다. 기업이 원천징수형태로 18.5%의 통합보험료를 국세청에 내면 국세청은 이 중 16%를 국민연금 계정에, 나머지 2.5%는 개인연금 계정에 넣어 준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사적연금 납입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체계를 선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고 연금 소득세 부담이 커 가입 유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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