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4억 돈거래’ 사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90일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제프 블라터 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의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19일(한국시간) AFP통신은 “FIFA 항소위원회가 블라터, 플라티니 회장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FIFA는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라터 회장은 2011년 플라티니 회장에게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 원)을 주었고 이로 인해 블라터, 플라티니 회장은 지난 10월 8일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플라티니 회장은 이 돈이 1998∼2002년 블라터 회장의 자문위원으로 일할 때 받지 못했던 급여라고 해명했으나, 무려 7년이 지난 뒤 임금이 지급된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블라터의 대리인인 리처드 컬런 변호사는 “(돈 지급과 관련해) 어떤 부적절한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는 건 명백하다”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 등을 통해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티니 회장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자격정지 기간이 한 달 이상 지났고, 내년 1월 5일이면 만료되기에 항소의 의미는 없다.

FIFA 차기 회장 선거는 내년 2월 26일 개최된다. AFP통신은 “플라티니 회장의 징계 기간이 끝나 FIFA 차기 회장 후보자격을 회복한다면 선거 구도에 변화가 있겠지만, 내년 1월 초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김인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