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도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국적자 마르띤 포로스트(여·64) 박사와 이탈리아 국적의 빈첸조 보르도(58) 신부 등 특별공로자 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로스트 박사는 파리7대학에서 동양학부 한국학과장을 역임한 지한파이며 프랑스 지식인들을 규합해 ‘외규장각 의궤 반환 지지협회’를 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르몽드지 등 프랑스 유력 일간지에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포로스트 박사는 “앞으로도 한·불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주는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데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르도 신부는 난독증 장애를 극복하고 지난 1987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90년 한국에 들어와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1998년 경기 성남시에 한국 최초의 실내 무료 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세우고 노숙인와 독거노인, 가출청소년 등에게 무료 급식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특별공로자로 귀화허가를 받은 후 “한국인으로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특별공로자에 대한 귀화는 국적법 7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익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적극 발굴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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