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손님이 있는 호텔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남모(42)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1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중국 여행객 임모(26·여) 등 3명이 잠을 자는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침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새벽에 여성들이 묵고 있는 방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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