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안 준 아파트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사실상 고용주는 입주자 대표라는 판단을 내놨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경비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퇴직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 3명 등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과 수당 9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경비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퇴직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 3명 등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과 수당 9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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