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명 民訴TF 구성
형사처벌 외 금전제재도


경찰은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대응을 위한 ‘민사소송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구성된 민사소송 TF를 꾸리고,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2006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불법폭력시위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 총 27건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21건을 승소, 3억6587만 원을 받아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 농성과 관련, 쌍용차노조 및 노조원 104명을 대상으로 낸 소송 청구액이 16억6961만 원으로 소송 규모가 가장 크다. 경찰은 1심에서 일부승소(13억7400만 원)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집회를 개최한 쪽은 국가나 경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17건, 형사 고소 12건, 헌법소원 5건 등 총 3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자 집회 개최 측도 맞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제재가 불법폭력시위 주최자나 가담자를 처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또 다시 폭력 시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도피를 시도하려는 정황을 확보하고, 그의 도피를 돕는 세력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혐의로 엄중 처벌할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승복을 입거나, 불자 행세를 하는 방식 등으로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도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계사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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