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전망 새누리당과 정부가 20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일괄처리하기로 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로 향후 처리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법안들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의 입법 전장(戰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현재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개정안’과 고소득 전문직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다.

기간제법과 관련,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려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2년 기간제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면서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라는 잣대로 들여다보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개정안을 악용해 비정규직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고용 안정,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같은 포용적인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 아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사전에는 없는 개념일 것”이라며 당과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을 거듭 비판했다.

파견노동자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에 관해서도 정부 여당은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고용의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부딪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수준은 올리지만 기여 요건은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여야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쟁점이 되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 합의되지 않을 때엔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이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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