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20일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 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08년 1월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08년 1월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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