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20일 30개월 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 친모 전모(34) 씨에게 징역 20년, 친부 박모(29)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각각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딸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30개월 된 친딸을 밀걸레 등으로 4시간 30여 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친딸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은 우리 사회에서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6월 2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대자루 등을 이용해 30개월 된 둘째 딸의 머리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부 박 씨는 친모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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