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 두 가지 위반 규칙 중 더 무거운 벌타만 적용상황 = 스트로크 플레이를 하던 중 동반자 A가 나무 밑에서 티샷한 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우연히 발로 자신의 볼을 움직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볼을 밟자 흠칫 놀란 A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는 그가 의도하는 스윙구역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본 B는 해박한 지식을 들먹이면서 벌이 각각 다른 2개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벌을 모두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해결 = A는 한 가지 행동으로 2개의 규칙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볼을 움직인 것은 규칙18-2a(플레이어가 정지된 볼을 움직인 행위)를 위반했고, 스윙구역 개선은 규칙13-2(스윙구역 또는 플레이 선의 개선)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에서는 2개의 벌을 동시에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1-4/12의 원칙2(한 가지 행동이 2개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A는 한 번의 벌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A가 위반한 규칙들은 벌이 각각 다릅니다. 규칙18-2a는 1벌타이고, 규칙13-2는 2벌타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평의 이념(규칙1-4)에 따라 두 가지 중 더 무거운 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A는 규칙13-2(스윙구역 또는 플레이 선의 개선)에 의해 2벌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매치플레이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A는 규칙13-2의 위반으로 홀 패가 됩니다. 다른 예로 경기자가 벙커에서 자신의 볼을 퍼터로 할 것을 생각하고 벙커 안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발자국을 고무래로 골랐을 경우 규칙13-2와 규칙13-4a(해저드 상태 테스트)를 모두 위반한 것이지만, 규칙13의 위반에 해당하는 2벌타만 받게 됩니다.

도움말=홍두표 KGA 경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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