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도중 시비 발생한
상대 운전자 폭행 혐의
경찰, 2명 불구속 입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간부와 조합원이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모(37)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화물연대 간부 A 씨와 조합원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차도에서 고 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선에서 A 씨가 운전 중이던 화물연대 소속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

화물연대 간부 A 씨와 조합원 B 씨는 고 씨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뒤 “사고가 날 뻔했다”며 운전석에 있던 고 씨를 물병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일렬로 A 씨의 차량을 쫓아오던 화물연대 소속 차량 여러 대에서 조합원 5∼8명이 내려 내 차를 발로 차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민주노총 풀무원 분회 고공농성 후원을 위한 ‘일일 호프데이’ 행사를 위해 줄지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다행히 차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화물연대 차량 여러 대가 내 차를 가로막고 차를 발로 차고 열린 창틈으로 물병과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다”고 말했다. 이어 “급차로 변경은 내가 잘못한 게 맞지만, 화물연대 차량이 내 차를 중앙선 밖으로 밀치려 하는 등 보복운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 씨의 화물차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이를 피하다가 2차 사고까지 발생할 뻔했다”며 “오히려 고 씨가 우리에게 욕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폭행 혐의에 대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가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말하면서 고 씨를 때린 건 인정한다”며 “고 씨가 나에게는 맞은 적이 없는데 맞았다고 허위 주장을 한다”고 맞섰다.

한편 A 씨 등은 고 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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