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23일 무기중개상 함모(59) 씨와 금품거래 정황이 드러난 정홍용(61·육사 33기·예비역 육군중장) 국방과학연구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별관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정 소장은 지난해 7월 함 씨로부터 아들 미국 유학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무기소요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함 씨가 향후 무기 납품 등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소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위촉연구원으로 있던 2012∼2013년 같은 연구원 소속 심모 연구위원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000만 원을 쓰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합수단은 이 돈을 함 씨가 해당 법인계좌로 입금한 1억 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소장은 앞서 “유학자금은 (나와는 무관하게) 아들이 빌린 돈으로, 다 갚았으며 법인카드로 쓴 돈 등은 민간인 신분일 때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합수단은 최윤희(62) 전 합참의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아들이 함 씨와 금품 거래를 하고, 최 전 의장 부인과 친분이 있는 승려에게 함 씨 돈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정 소장과 최 전 의장의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병채·정철순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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