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한 고등학생을 징계하더라도 퇴학까지 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고등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B 교사와 마주쳤다. B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 군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내 놓으라”고 말했다. A 군이 거부하자 B 교사가 욕설했고, A 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니냐”라고 소리쳤다.

학교장은 지난 5월 이 같은 사유로 A 군에게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군과 부모는 B 교사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 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음 달 퇴학 처분을 내렸다.

A 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