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1일 오전 9시 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사업가 황모(여·57) 씨가 2012년 제19대 총선 직전 측근을 통해 현 부의장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황 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측근은 황 씨의 지시로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제주도로 가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을 만나 5만 원권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한 후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 출두, 재판을 통해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1일 오전 9시 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사업가 황모(여·57) 씨가 2012년 제19대 총선 직전 측근을 통해 현 부의장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황 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측근은 황 씨의 지시로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제주도로 가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을 만나 5만 원권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한 후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 출두, 재판을 통해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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