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3社 기관경고
1년간 신사업·출자 등 금지
“피해자도 없는데…” 한숨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도록 한 데다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까지 내리면서 카드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23일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추가(해당 수입 50% 가까이 감소 추산) 인하와 기관 경고까지 받아 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관경고에 대해 “투명한 수수료 정산을 위해 모집인이 고객의 카드 이용액을 확인토록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한·삼성·현대 등 대형 카드 3사에 대해 기관경고까지 내려 신사업 진출마저도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 동안 신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다른 금융회사 출자가 금지된다. 최근 채권 추심업, 베트남 진출 등을 추진해 온 이들 카드사는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재 수위에 대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모집인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처벌을 받을 만하나 동기나 피해 정도에 비하면 제재가 지나쳤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모집인의 수수료 계산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데다 논란이 일었을 때 즉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부터 악의가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객의 ‘선택적 동의’ 하에 해당 사이트를 원칙에 따라 운영했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내부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로 빼돌려 대출업자에 판매)와는 처음부터 죄질이나 피해 정도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과도한 제재로 상관관계가 없는 신사업 진출까지 막는 것은 금융 경쟁력을 저하하고, 금융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핵심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신사업 진출 제한 등으로 카드사의 경영난이 심화할 경우 고객 부가서비스 축소와 대출서비스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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