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집회 불허 검토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시위를 한 시위대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를 도운 조합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현재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훈방 1명, 출석요구 181명 등 총 23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21일 밝힌 수사대상 191명에 비해 사흘 만에 43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된 43명은 모두 경찰의 채증 자료에서 폭력시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신원 확인을 거쳐 소환장이 발송된 이들이다. 전체 수사 대상 234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속된 7명 가운데 6명은 집회 당일 현장에서 연행된 이들이고, 나머지 1명은 집회 당시 한 위원장 호위대로 활동하며 검거를 방해해 사후에 붙잡힌 금속노조 GM지부 간부 김모(35) 씨다. 경찰은 호위대의 또 다른 일원인 최모(35)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불법 시위를 기획·주도한 혐의로 집회 참가단체 대표자 46명에 대해 출석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2차로 소환장을 보냈다. 아울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에게 승복 2벌을 전달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2명에게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승복을 전달한 것이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우려는 것이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12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1차 대회 주최 단체가 불법 폭력시위를 계속 표방한다면 금지 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차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경찰청은 24일 현재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훈방 1명, 출석요구 181명 등 총 23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21일 밝힌 수사대상 191명에 비해 사흘 만에 43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된 43명은 모두 경찰의 채증 자료에서 폭력시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신원 확인을 거쳐 소환장이 발송된 이들이다. 전체 수사 대상 234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속된 7명 가운데 6명은 집회 당일 현장에서 연행된 이들이고, 나머지 1명은 집회 당시 한 위원장 호위대로 활동하며 검거를 방해해 사후에 붙잡힌 금속노조 GM지부 간부 김모(35) 씨다. 경찰은 호위대의 또 다른 일원인 최모(35)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불법 시위를 기획·주도한 혐의로 집회 참가단체 대표자 46명에 대해 출석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2차로 소환장을 보냈다. 아울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에게 승복 2벌을 전달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2명에게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승복을 전달한 것이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우려는 것이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12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1차 대회 주최 단체가 불법 폭력시위를 계속 표방한다면 금지 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차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