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노동경직성’ 경쟁력 저하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3개월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일본과 견줄 때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기업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신흥경제 5국)에 속한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한 결과, 국내 기업은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예고비용과 해고수당비용을 합친 것을 현재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약 2주(2.5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은 OECD와 브릭스 39개국 중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와 치열한 수출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각 37위, 6위였다.
한경연은 “국내 기업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것은 해고비용 구성 요소의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경우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39개국 중 2위로, 브릭스 평균(6.2주)의 약 2배, OECD 평균(4.0주)의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일본과 미국은 법적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퇴직근로자 보호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노동경직성’ 경쟁력 저하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3개월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일본과 견줄 때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기업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신흥경제 5국)에 속한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한 결과, 국내 기업은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예고비용과 해고수당비용을 합친 것을 현재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약 2주(2.5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은 OECD와 브릭스 39개국 중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와 치열한 수출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각 37위, 6위였다.
한경연은 “국내 기업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것은 해고비용 구성 요소의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경우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39개국 중 2위로, 브릭스 평균(6.2주)의 약 2배, OECD 평균(4.0주)의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일본과 미국은 법적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퇴직근로자 보호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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