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교원징계委에 외부인사 포함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이 폐쇄되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돼 징계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변경 전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게 돼 있다.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인사를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사립학교가 이른바 온정주의에 따라 비위 교원들의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일부 사립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신선종·이용권 기자 hanuli@munhwa.com
교원징계委에 외부인사 포함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이 폐쇄되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돼 징계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변경 전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게 돼 있다.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인사를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사립학교가 이른바 온정주의에 따라 비위 교원들의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일부 사립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신선종·이용권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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