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설립 논의 단계에서부터 ‘편향성’과 ‘의도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기우(杞憂)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조위 주요 인사가, 전·현직 대통령을 거론하며 죽여야 한다는 식의 망언(妄言)을 듣고도 자제를 요청하긴커녕 박수를 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참담함을 넘어 공인(公人)으로서 최소한의 품성이라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또 그런 인사가 중요 역할을 하는 조직을 ‘특별법’과 ‘정부 예산’으로 가동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포럼에서 어느 희생자 유족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광화문 네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의 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부관참시를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막말을 했고, 이석태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종운 상임위원이 이런 말 끝에 박수를 쳤다고 한다. 유족은 슬픔과 악에 받쳐 그랬다 치더라도, 함께 가슴 아파하고 배상·보상 및 인양을 위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과 정부를 생각하면 할 말은 아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박 상임위원의 반응이다. “예의상 박수친 것뿐”이라고 하지만, 먼저 자중을 권했어야 했다.

그러잖아도 특조위는 박 대통령 행적 조사까지 미리 결정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 상임위원 ‘박수’의 의미를 국민은 안다. 특조위가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특별법 제12조 2항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적용해 박 상임위원부터 퇴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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