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징금 141억원 부과
EA189엔진 탑재 12만5522대

국내디젤차 16개社 내달 조사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조작 장치를 탑재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정지·리콜 명령을 내렸고,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유럽연합(EU)의 유로6, 유로5 환경기준에 따라 제작돼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의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량 불법 조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구형인 EA189 엔진을 탑재한 유로5 티구안 차량 1종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 프로그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차량 중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제타2.0 TDI, Q5 2.0 TDI 등 15종 12만5522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 모두에 리콜 명령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판매정지 명령은 오는 29일 판매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유로5 차량에 대한 것이어서 제재 조치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 남은 유로5 폭스바겐 차량은 466대에 불과하고, 환경부의 판매정지 명령이 아니더라도 29일부터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신형인 EA288 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에서는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판매 중인 유로6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명령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유로6 차량에 대한 임의설정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조사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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