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건강권 침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불법’이라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번 발표가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와 시민 단체의 법적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 조사 결과로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소송단의 규모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폭스바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 규모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6일 폭스바겐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 7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7차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 385명과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구매자 30명 등 모두 463명이다. 7차 소송단이 더해지며 지난 9월 처음으로 제기된 관련 소송의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모두 1999명으로 늘었다. 바른 관계자는 26일 “현재까지 소송 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명에 이르며, 소송인단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나선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은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을 판매해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인단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불법’이라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번 발표가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와 시민 단체의 법적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 조사 결과로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소송단의 규모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폭스바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 규모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6일 폭스바겐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 7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7차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 385명과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구매자 30명 등 모두 463명이다. 7차 소송단이 더해지며 지난 9월 처음으로 제기된 관련 소송의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모두 1999명으로 늘었다. 바른 관계자는 26일 “현재까지 소송 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명에 이르며, 소송인단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나선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은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을 판매해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인단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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