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출가스 테스트 반복하니 질소산화물 배출량 늘어나
폭스바겐, 내년초부터 리콜 완료 차량 스티커 부착하게
국내외社 디젤車 추가검사 내년 4월까지 마무리 방침
이번 조사의 핵심은 폭스바겐이 판매 인증을 받을 때만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가 작동하고 실제 주행 때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임의설정 장치를 달았는지 여부였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인증시험 횟수가 반복될수록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5회 반복하자 1회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가동 됐다.
하지만 2회부터는 장치 작동이 줄었고,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검사대상 차량에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를 달고, 수도권 지역에서 실도로 주행 시험을 진행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유로5 구형 엔진 차량은 실도로 주행 시 우리나라 인증기준인 0.18g/㎞를 훌쩍 넘어섰다. 인증기준의 19배(0.83g/㎞)~31배(1.38g/㎞), 평균 1.11g/㎞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2016년 1월 6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률을 높이기 위해 리콜 완료 차량에 리콜 사실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 중인 현대, 기아, 한국지엠, BMW, 볼보, 닛산 등 다른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의설정 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12월 중순까지 확인해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소비자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날 “리콜 조치는 이미 본사에서 마련 중인 일정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미국, 캐나다와 달리 빨리 보상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도 정부 발표가 나온 지 한 달여가 지난 뒤 보상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차업계는 환경부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실이 적발된 폭스바겐의 구형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유로6 기준 적용으로 판매가 중단된 모델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