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본 직장인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가 노동자 복지 정책의 최첨단이라고만 여길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각종 직장 내에서 상사, 동료들로부터의 괴롭힘이나 업무 압박에 따른 직장인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된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성희롱, 이른바 ‘섹크하라’를 비롯해 임산부나 육아여성에 대한 압박이나 차별인 ‘마타하라’, 육아남성에 대한 압박인 ‘파타하라’ 등의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어 harassment(괴롭힘)의 일본식 약어인 ‘하라(ハラ)’ 앞에 sex(성별), maternity(임산부), paternity(아버지·부성)를 합성해 만든 일본 직장인들의 은어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와하라’라는 것도 있다. 종료하다는 뜻의 일본어 ‘오와루(終わる)’와 ‘하라’의 합성어로 어떤 구직자가 한 회사로부터 입사합격 통보를 받은 후 그 회사가 더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타인에 대한 친절이나 배려의 이미지가 강한 일본에서도 갑을(甲乙)관계로 얽혀 있는 직장인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여느 나라 직장인들 못지않았나 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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