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혐의 입증 차원 경찰이 노동절(5월 1일)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민주노총 간부의 혐의 확인을 위해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노동절 집회 때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앞에서 밧줄 등을 준비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박모 씨와 이모 씨 등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 2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들 2명은 노동절 집회뿐 아니라 다른 4차례의 집회에서도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박 씨와 이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수사관 32명을 투입했으며, 해당 건물 주변에 여경기동대 1개 대대와 의경 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들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대회(11월 14일)뿐 아니라 세월호 1주기 집회(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대회(4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4월 24일), 노동절 집회(5월 1일), 총파업집회(9월 23일) 등 일련의 폭력 시위를 기획·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4일 시위 당시 폭력행위를 한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 조력자 등 331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는 전날에 비해 하루 만에 61명이나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7명, 불구속입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훈방 1명(고교생), 경찰 출석 후 조사 중 5명, 출석 요구 273명 등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수원 = 송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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