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회생과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27일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파산·회생 제도는 법원이 개입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많든 적든 선의의 관계자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라 반드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조세를 포탈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자와 법원을 기망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와,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이 관리하는 차명 재산은 약 500억 원에 달하며,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27일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파산·회생 제도는 법원이 개입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많든 적든 선의의 관계자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라 반드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조세를 포탈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자와 법원을 기망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와,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이 관리하는 차명 재산은 약 500억 원에 달하며,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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