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으로 구속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차량 정비 계약을 부당하게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염모(51)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조의연)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 전 부사장의 의사면담 및 진료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한 구체적인 정황이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청탁을 대가로 받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채 두 달 만에 해지돼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염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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