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을 통해 현금 60만 원을 건네는 등 4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시장은 당시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선거 자원봉사자인 또 다른 이모(46) 씨를 시켜 돈 봉투를 건넸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을 통해 현금 60만 원을 건네는 등 4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시장은 당시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선거 자원봉사자인 또 다른 이모(46) 씨를 시켜 돈 봉투를 건넸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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