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중 FTA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30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개최키로 함에 따라 그 때까지 한중 FTA를 둘러싼 여야 쟁점이 타결되면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쟁점 타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12월1일과 2일 본회의 처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관련 입법안도 이들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문 전문.
1. 11월 30일 10:00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한다.
2. 11월 30일 11:00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3. 11월 30일 14:00 본회의를 개최한다.
4. 12월 1일 14:00 본회의를 개최한다.
5. 12월 2일 14:00 본회의를 개최한다. 2015. 11. 27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최재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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