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법치(法治) 의지와 역량이 또 한 번의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해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12·5 제2차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7000명 도심 행진 계획’ 또한 예고돼 공권력과 폭력(暴力)시위 전력 단체의 정면 충돌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28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이틀 전 집회 신고에 대해 집시법 제5조 1항이 금지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분명한 집회시위’(2호)로 판단해 금지 통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9일 집회 허가제를 의도한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금지된 집시의 강행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역시 집시법 제5조, 제22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집시법 제5조 1항 2호는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공권력의 대응이 혹 허술해 불법 시위가 버젓이 열리면서 금지 통고를 또 비웃게 되면 그것은 헌법적 가치 및 집시법 규범력의 자해(自害)밖에 안 된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평화 집회’를 들먹이지만 어디까지나 11·14 이전에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의 궤변’일 뿐이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차벽 아닌 사람 벽’, 문재인 야당 대표의 ‘경찰·시위대 모두의 평화’ 운운도 금지 집회의 강행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폭력시위 전력 단체를 거드는 잘못이다.
만난을 무릅쓰고 주말 2차 집회를 차단하는 것이 ‘조롱당하는 법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이다. 경찰 등 공권력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사법부, 시민 모두의 관심도 필요하다.
경찰은 28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이틀 전 집회 신고에 대해 집시법 제5조 1항이 금지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분명한 집회시위’(2호)로 판단해 금지 통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9일 집회 허가제를 의도한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금지된 집시의 강행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역시 집시법 제5조, 제22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집시법 제5조 1항 2호는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공권력의 대응이 혹 허술해 불법 시위가 버젓이 열리면서 금지 통고를 또 비웃게 되면 그것은 헌법적 가치 및 집시법 규범력의 자해(自害)밖에 안 된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평화 집회’를 들먹이지만 어디까지나 11·14 이전에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의 궤변’일 뿐이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차벽 아닌 사람 벽’, 문재인 야당 대표의 ‘경찰·시위대 모두의 평화’ 운운도 금지 집회의 강행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폭력시위 전력 단체를 거드는 잘못이다.
만난을 무릅쓰고 주말 2차 집회를 차단하는 것이 ‘조롱당하는 법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이다. 경찰 등 공권력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사법부, 시민 모두의 관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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