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KT가 주축이 된 ‘K-뱅크은행’과 카카오가 중심이 된 ‘한국카카오은행’이 선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심사 대상 3곳 중 혁신성과 그 실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에 예비 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두 컨소시엄은 본인가 과정을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새 은행이 탄생한다.

인터넷은행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은행이 ‘금융 빅뱅’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간 소비자 편리보다는 ‘그들만의 리그’에 안주한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4대 은행의 경우 문만 열어놔도 연간 2조 원씩의 예대마진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죽하면 한국 금융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논란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될까.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소비자들은 기존 은행보다 훨씬 다양한 혜택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인건비가 덜 들고 지점 유지 비용도 없는 만큼 그 여지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신용등급이 무한대로 세분화하고, 기존 금융권의 사각지대인 10%대 중금리 대출시장도 열릴 수 있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주 무기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담보나 소득자료 없이도 대출금을 잘 갚을 기업이나 개인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를 현금이 아닌 모바일 데이터, 쇼핑 포인트 등의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난제도 많다.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인터넷은행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한 ‘은산 분리’ 규제(은행법 제15조)는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혁신(革新)’의 선도자가 되는데 최대 걸림돌이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일본은 은산 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유럽은 그런 규제 자체가 없다. 정부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야당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온라인으로 계좌개설부터 입출금 대출이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성과 소비자 정보 보호 대책 마련도 숙제다.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적절한 감독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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