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엄정 대응… 신도회 ‘한상균 거취’ 회의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강행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경찰은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 행위를 하는 시위 참가자에 대해 물감을 살포해 신원을 특정한 후 곧바로 현장 검거에 나서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폭력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검거’ 위주의 강화된 현장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처럼, 12월 5일 집회에서도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하거나 행진할 경우, 경찰 차벽이 설치된다.
이후 복면을 쓴 시위대 등이 경찰이 친 차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에는 이들을 향해 유색 물감을 조준해 살포한 후,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해 이들을 전원 현장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 전담 부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 격렬 시위대와 일반 시위대를 분리시키고 복면 착용자를 우선 검거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평화 집회 시위’를 내세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거나 연좌시위를 할 경우에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는 것 자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인 만큼, 해산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장 검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조계사 신도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장기 은신에 대한 신도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12월 1일 임원 총회도 열어 회장단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손기은·유민환 기자 son@munhwa.com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강행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경찰은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 행위를 하는 시위 참가자에 대해 물감을 살포해 신원을 특정한 후 곧바로 현장 검거에 나서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폭력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검거’ 위주의 강화된 현장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처럼, 12월 5일 집회에서도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하거나 행진할 경우, 경찰 차벽이 설치된다.
이후 복면을 쓴 시위대 등이 경찰이 친 차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에는 이들을 향해 유색 물감을 조준해 살포한 후,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해 이들을 전원 현장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 전담 부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 격렬 시위대와 일반 시위대를 분리시키고 복면 착용자를 우선 검거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평화 집회 시위’를 내세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거나 연좌시위를 할 경우에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는 것 자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인 만큼, 해산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장 검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조계사 신도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장기 은신에 대한 신도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12월 1일 임원 총회도 열어 회장단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손기은·유민환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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