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두차례 혜택 효과
발효후 1년차 무역 규모
27억달러 추가 증가 전망
농수산 자율화율 40%
韓·美 FTA보다 낮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당장 12월부터 1000개에 가까운 품목이 발효 첫 번째 해 관세철폐 효과를 보게 된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가 되면 올해 안으로 한·중 FTA 발효가 가능하게 된다. 당장 12월부터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조기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양국 수출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며, 한국 역시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10.7%의 점유율(올해 상반기 기준)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한·중 FTA는 최장 20년 이내에 양국 전체 교역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 달러·약 10조800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발효와 동시에 8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이어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1105억 달러·약 128조 원), 20년 내에 7428개(1417억 달러·약 164조2000억 원)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연내 발효가 되면 2015년이 발효 첫해가 되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터는 두 번째 해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동괴, 항공 등유, 견사, 고주파의료기기 등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지게차·면·마 등은 5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열연강판·액정표시장치(LCD) 패널·에어컨·전기밥솥·송이·소시지·김 등은 10년 내 중국 측 관세가 사라진다.
정부는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1년차 무역규모가 27억 달러가량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13억5000만 달러, 수입은 13억4000만 달러가 나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마다 두 자릿수로 성장하는 중국 농수산식품 시장을 비롯해 최근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서비스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대에 사무소를 설립한 한국로펌이 중국로펌과 공동사업이 가능하게 됐으며 추가개방을 위해 후속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면허 등급 판정 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실적도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건설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자본 비율과 관계없이 중·외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공연 중개 및 공연사업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현지 법인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협정에서 정부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농산물 주요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수산부문의 경우 수입액 기준 자율화율은 40%로 한·미 FTA의 92.5%보다 낮으며 생산감소액은 연간 181억 원(농림 77억 원, 수산 104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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