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법률안 아니라 국회의장 직권상정 불가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76조에 따라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해 공표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반드시 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로 비준동의안을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일차적으로 외통위 손에 달려있다. 현재 외통위는 여당 14명, 야당 8명으로 구성돼 있어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장한 ‘국회법 제57조 2항’에 의해 여당의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12년 5월 신설된 국회법 제57조 2항은 “각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신청할 경우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올해 내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회법을 이용한 “발목잡기” 라는 비판을 우려한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따라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일차적으로 외통위 손에 달려있다. 현재 외통위는 여당 14명, 야당 8명으로 구성돼 있어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장한 ‘국회법 제57조 2항’에 의해 여당의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12년 5월 신설된 국회법 제57조 2항은 “각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신청할 경우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올해 내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회법을 이용한 “발목잡기” 라는 비판을 우려한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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