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엄격한 法집행 필요
“차벽,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 여론에도
野 “시위의 자유 침해”
공권력 약화 법안 발의
與, 폭력 금지 법안 제출
집회용 쇠파이프·칼 등
제조·보관·운반도 처벌
대입시험날엔 시위 제한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폭력 사태로 얼룩진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야당이 경찰 ‘차벽’ 설치를 금지하는 등 공권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 및 여당은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용품의 보관·운반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해 맞대응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불법 폭력 시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뒤인 지난 21일 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 차벽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을 쌓아 올려 시위대의 통행을 차단하는 차벽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야당 의원들은 “차벽 사용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차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벽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 사용은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찰의 적법한 후속 조치라는 견해가 많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에도 시위대가 청와대 방향으로 불법 행진을 하며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넘자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 차벽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14일 시위 당시 시위대가 폴리스라인 2개를 무너뜨리고 진격해 ‘즉시강제’ 조치의 일환으로 차벽을 쳤다”며 “시위대가 불법성과 폭력성을 보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차벽으로 적법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야당에 대응, 불법 시위대의 불법 폭력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 30여 명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칼·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보관·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집회 당일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 일부 수험생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야당이 불법 폭력 집회를 두 눈으로 보고도 공권력 약화를 부르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적법한 조치” 여론에도
野 “시위의 자유 침해”
공권력 약화 법안 발의
與, 폭력 금지 법안 제출
집회용 쇠파이프·칼 등
제조·보관·운반도 처벌
대입시험날엔 시위 제한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폭력 사태로 얼룩진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야당이 경찰 ‘차벽’ 설치를 금지하는 등 공권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 및 여당은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용품의 보관·운반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해 맞대응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불법 폭력 시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뒤인 지난 21일 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 차벽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을 쌓아 올려 시위대의 통행을 차단하는 차벽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야당 의원들은 “차벽 사용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차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벽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 사용은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찰의 적법한 후속 조치라는 견해가 많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에도 시위대가 청와대 방향으로 불법 행진을 하며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넘자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 차벽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14일 시위 당시 시위대가 폴리스라인 2개를 무너뜨리고 진격해 ‘즉시강제’ 조치의 일환으로 차벽을 쳤다”며 “시위대가 불법성과 폭력성을 보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차벽으로 적법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야당에 대응, 불법 시위대의 불법 폭력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 30여 명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칼·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보관·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집회 당일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 일부 수험생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야당이 불법 폭력 집회를 두 눈으로 보고도 공권력 약화를 부르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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