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직원 1명이 불법체류자 1400명 담당
공항경찰과 협조도 미흡… 경기도 年 10∼20명 출국
국내 불법체류자 연관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국금지 및 통보조치를 제대로 못해 공항에서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지문 미등록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인원은 150여 명에 불과해 출입국 관리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1만4048명으로 2011년 16만7780명보다 2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12만8428명(60%)은 외국인 지문등록제 미실시 기간인 2003년 12월~2012년 1월 입국한 후 자진 출국하지 않은 채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기관은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150여 명으로, 1인당 무려 1400명의 체류자를 담당하는 셈이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2013년 8689건, 2014년 1만69건, 2015년 1만551건(10월 기준) 등 급증하고 있으나 허술한 출금 조치로 인해 매년 20∼40명의 범죄자를 놓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밤 경기 광주시 역동 농협 앞 노상에서 회사원 L(40)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로 불법체류자 중국동포 C(42) 씨를 지목하고, 다음 날 오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C 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미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다. 출금 조치가 늦게 이뤄진 데다, 경찰이 공항에 통보하는 ‘출입국시 통보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상주경찰의 협조를 미처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일 여주에서 발생한 50대 재력가 암매장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우즈베키스탄 2명이 출국한 사건과 지난해 3월 부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러시아 국적의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놓친 경우도 이 같은 법망의 허점을 틈탄 사례였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검사 동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단축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불법체류자의 출국심사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 오명근·수원 = 송동근 기자 omk@munhwa.com
공항경찰과 협조도 미흡… 경기도 年 10∼20명 출국
국내 불법체류자 연관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국금지 및 통보조치를 제대로 못해 공항에서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지문 미등록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인원은 150여 명에 불과해 출입국 관리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1만4048명으로 2011년 16만7780명보다 2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12만8428명(60%)은 외국인 지문등록제 미실시 기간인 2003년 12월~2012년 1월 입국한 후 자진 출국하지 않은 채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기관은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150여 명으로, 1인당 무려 1400명의 체류자를 담당하는 셈이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2013년 8689건, 2014년 1만69건, 2015년 1만551건(10월 기준) 등 급증하고 있으나 허술한 출금 조치로 인해 매년 20∼40명의 범죄자를 놓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밤 경기 광주시 역동 농협 앞 노상에서 회사원 L(40)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로 불법체류자 중국동포 C(42) 씨를 지목하고, 다음 날 오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C 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미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다. 출금 조치가 늦게 이뤄진 데다, 경찰이 공항에 통보하는 ‘출입국시 통보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상주경찰의 협조를 미처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일 여주에서 발생한 50대 재력가 암매장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우즈베키스탄 2명이 출국한 사건과 지난해 3월 부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러시아 국적의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놓친 경우도 이 같은 법망의 허점을 틈탄 사례였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검사 동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단축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불법체류자의 출국심사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 오명근·수원 = 송동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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