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의 판단을 확대 해석해 지방의원직까지 박탈한 결정을 뒤집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5일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위헌정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취지를 근거로 이 의원에 대해 ‘전북도 의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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