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간제 계약직을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병진(새정치민주연합·사진) 의원이 오는 12월 중순까지 정기회기 중 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내 공공기관 임시 근로자의 신분보장과 임금인상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30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생활임금제 취지에 동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 내로 공공기관 임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제 실시 조례의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관련 조례안을 내놓았으나 소요예산 편성 등이 구 의회와 사전 협의되지 않았고, 예산조달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회기 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20∼130%를 적용, 공공기관 임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 안은 기본급 8% 인상에 정액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년여간 일관되게 주장한 정책이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120만∼130만여 원을 받던 근로자들이 150만 원대로 수입이 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사망했을 경우 위패를 모시는 봉안당을 구 외곽에 마련토록 하는 조례도 발의·통과시키는 등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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