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産 분리 규제에 막혀 인터넷은행 경영안정 큰 걸림돌
“反재벌 정서 이슈와 무관”… 내달 2일까지 최종결론 낼것
‘한국판 소니 뱅크 나오나.’
KT와 카카오가 각각 주도해 온 컨소시엄 두 곳이 29일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를 받으면서, ‘은산(銀産)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이슈가 정계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총수가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인터넷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할 경우에는 KT·포스코 등 사주가 없는 기업집단도 인터넷 은행의 경영권을 소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무산될 경우에는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의 인터넷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1곳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10%(의결권 4%)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KT는 정작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30일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속 규제키로 한 것이 당론”이라고 전제, “하지만 총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은행 소유를 허용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어 12월 2일까지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안팎에선 총수가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터넷 은행 소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당론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총수가 없는 경우에는 ‘반재벌 정서 이슈’와 무관하므로 인터넷 은행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신동우·김용태 의원은 각각 은산 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 방침과 마찬가지로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소유를 허용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허용해야 한다고 발의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당은 ‘총수가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예외적 허용’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 은행 도입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려면 ICT 기업 등이 경영권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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