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주식인수 근거 합병
시장독점화 용인 안돼” 주장
SKT “통신법상 문제 없어”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체 CJ헬로비전 인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 절차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SK텔레콤)는 최대 주주 변경인가(주식 인수 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최대 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 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CJ헬로비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식 인수 인가 전까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법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인가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인터넷TV(IPTV)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의 동시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후속 조치에는 ‘통신망의 통합행위’ 등이 포함돼 있을 뿐 합병 인가 신청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시장독점화 용인 안돼” 주장
SKT “통신법상 문제 없어”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체 CJ헬로비전 인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 절차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SK텔레콤)는 최대 주주 변경인가(주식 인수 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최대 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 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CJ헬로비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식 인수 인가 전까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법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인가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인터넷TV(IPTV)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의 동시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후속 조치에는 ‘통신망의 통합행위’ 등이 포함돼 있을 뿐 합병 인가 신청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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