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살던 연립주택에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해 공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건설 감정인을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법원 등록 감정인 세 명에게 각자 예상 감정료 산정서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B 감정인은 1500만 원을 감정료로 책정한 것에 반해 C 감정인은 절반가량인 770만 원을, D 감정인은 또 그보다 크게 적은 495만 원을 감정료로 책정해 제출했다.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정료가 천차만별이었지만, 재판부와 A 씨 모두 건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정인의 판단을 믿고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감정만 7900여 건에 이르는 등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감정’이 재판의 주된 증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정인의 전문성과 감정료의 편차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소송 비용 중 감정료 액수가 변호사 보수 비용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지만, 소송 당사자와 감정인 모두 예상 감정료의 편차가 크고 적정 감정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직접 감정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 분야의 감정료 표준안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법관과 감정인, 변호사로 구성된 건설감정료 표준안 연구팀을 운영해 왔다”며 “이듬해 상반기부터 인건비, 기술료 등 감정료 산정 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정료가 계산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감정만 7900여 건에 이르는 등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감정’이 재판의 주된 증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정인의 전문성과 감정료의 편차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소송 비용 중 감정료 액수가 변호사 보수 비용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지만, 소송 당사자와 감정인 모두 예상 감정료의 편차가 크고 적정 감정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직접 감정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 분야의 감정료 표준안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법관과 감정인, 변호사로 구성된 건설감정료 표준안 연구팀을 운영해 왔다”며 “이듬해 상반기부터 인건비, 기술료 등 감정료 산정 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정료가 계산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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