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검은색 종이를 약품 처리된 유로화(블랙머니)라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미수)로 카메룬 국적의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기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지난 11월 24일 창원시 한 호텔에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관에게 검은색을 칠한 진짜 500유로(60만 원 상당) 지폐에 흰색 가루와 갈색 액체를 칠한 뒤 투명 약품에 넣고 세척해 유로화가 나오는 것을 보여줬다. A 씨는 이어 이 같은 500유로권 블랙머니 60만 유로(7억3000만 원 상당)가 있다며 약품 구입비로 3만 유로(3688만 원 상당)를 주면 스위스에서 특수 약품을 구입해 다시 오겠다고 속여 약품 대금을 편취하려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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