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외사례 <끝> 獨, 복면집회땐 61만원 벌금
전문가 “폭력엔 소요죄 적용
징역형 선고 등 엄한 처벌을”


해외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곧바로 전원 체포하는 등 예외 없이 처벌하고, 일본은 불법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 집회를 하는 분위기가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주되, 현행법을 위반해 ‘철이면 철마다’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현장 체포하고,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폴리스라인 넘으면 전원 체포 = 1일 학계에 따르면, 미국은 폴리스라인 침범 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불법 폭력 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뉴욕 경찰은 시위대가 최후 보루인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면, 전원을 현장 체포한다. 워싱턴 경찰도 ‘물리력 사용 지침’에 따라, 1단계에서는 제복 경찰을 배치하고, 2단계는 경찰이 맨손 대응하고, 3단계는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뿌려 시위대를 진압한다. 시위대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하고, 37㎜ 고무탄을 사용하는 4단계 대응에 나선다. 5단계에서는 최루탄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총기 사용을 포함한 ‘치명적 물리력’을 쓴다.

◇일본, 엄정대응 기조에 평화집회 분위기 정착 = 일본은 집회 시위 때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하는 사람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특히 경찰관 폭행 시에는 현장 지휘관의 지시가 없어도 현장에서 강제연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와 같은 사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8월 말 열린 안보법제 반대 시위에서는 12만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일본 경찰이 차벽을 치고 이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지만,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원된 경찰도 3000명에 불과했다.

독일도 불법 시위대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집회와 행진에 관한 법에는 집회 시위 시 허가 없이 무기를 휴대·운반·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신원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고 집회에 참석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면 500유로(약 61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불법 시위대에 소요죄 적용하고, 징역형 선고해야”=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좋지만, 폭력이 수반될 때는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해 폭력사태를 유발한 경우에는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상습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교(변호사)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최근 시위 현장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참여자의 폭력 행위를 부추길 뿐 아니라 경찰의 위법 행위자 체포에 방해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위의 주최 측이 폭력행위에 사용되는 쇠파이프 등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은·박성훈·강승현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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