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내에서 식용 근거가 없는 중국 버섯을 부정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버섯은 고대 중국 황실의 진상품으로 알려지며 중국의 일부 음식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공전에 실려 있지 않아 통관할 수 없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흰개미버섯배지를 표고버섯배지로 위장해 부정 수입한 국내 유명 외식업체 대표 K 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K 씨는 국내법에 따른 수입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선족 수출자로부터 지난 4, 5월에 걸쳐 흰개미버섯배지 45t을 구매한 후 평택항을 통해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K 씨는 통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품명을 허위로 바꿔 수입 통관했으며 경기 과천시의 농장에서 이 버섯을 재배했다. 이렇게 기른 버섯은 ‘천수고’라는 상표를 붙여 ‘신이 인간에게 준 지구 상 최고의 식품’으로 광고해 판매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 버섯은 고대 중국 황실의 진상품으로 알려지며 중국의 일부 음식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공전에 실려 있지 않아 통관할 수 없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흰개미버섯배지를 표고버섯배지로 위장해 부정 수입한 국내 유명 외식업체 대표 K 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K 씨는 국내법에 따른 수입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선족 수출자로부터 지난 4, 5월에 걸쳐 흰개미버섯배지 45t을 구매한 후 평택항을 통해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K 씨는 통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품명을 허위로 바꿔 수입 통관했으며 경기 과천시의 농장에서 이 버섯을 재배했다. 이렇게 기른 버섯은 ‘천수고’라는 상표를 붙여 ‘신이 인간에게 준 지구 상 최고의 식품’으로 광고해 판매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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