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 2일 노 의원의 시집을 50만원어치나 구매하면서 출판사 명의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해당 영수증은 출판사가 발급해 준 것이 아닌 노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모 비서가 출판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발급한 의혹을 받고있다.
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단순히 제작 대행을 맡아 납품한 것이며, 전량을 노 의원 사무실에 입고해 놓은 상태”라며 “판매는 의원실이 전적으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자체가 여신금융전문업법을 위배한 처사다.
이에대해 노 의원실 이모 보좌관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긁게 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노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또 노영민 의원실의 한 보좌관이 각 기관별 시집 판매 목표를 할당했다는 제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는 노 의원의 시집을 200만원어치 샀고, 또 다른 한 공기업은 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해당 기관 모두 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피감기관들이다.
노 의원실은 이같은 의혹 보도에 대해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피감기관의 시집 구입 사실은 인정했다.
노 의원실은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벌써 오래전에 반환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실은 또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딱 한곳 있었는데 이도 이미 오래전에 반환조치 되었다”며 의원실에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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