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부장 박봉희)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해 소지하고 학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의사 A(42) 씨 등 ‘부산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9명과 부산 모 대학 한의대생 B(여·29) 씨 3명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대학 한의대 출신인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북한 통일방안 등을 망라한 이적표현물인 ‘우리식 학습교재 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한 이적표현물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을 제작한 혐의다. 이들 중 A 씨는 주거지 등지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52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외에도 기소된 이들도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했다고 밝혔다.
부산=박영수 기자 buntle@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대학 한의대 출신인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북한 통일방안 등을 망라한 이적표현물인 ‘우리식 학습교재 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한 이적표현물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을 제작한 혐의다. 이들 중 A 씨는 주거지 등지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52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외에도 기소된 이들도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했다고 밝혔다.
부산=박영수 기자 bu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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