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ㆍ폭행하고 직원 수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일 원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감금한 영동군 황간면의 한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A(63)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목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 B(64) 씨가 동료 원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 부위를 2차례 때린 뒤 왼쪽 손목에 1m 길이의 쇠사슬을 채워 침대 난간에 묶어두고 7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목사는 또 지난 3월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 C(여ㆍ61)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하고 2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원생 D(41) 씨의 머리를 식당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목사는 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수ㆍ근무시간 등을 부풀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노인요양시설 업무가 정지된 뒤에도 A 목사는 C 씨를 예배당 옆 방에 가둬놓고 가족으로부터 매달 40만 원의 보호비를 받아오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평소 요양원 입소자들이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설을 거쳐 간 원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고광일 기자 kik@
충북 영동경찰서는 1일 원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감금한 영동군 황간면의 한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A(63)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목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 B(64) 씨가 동료 원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 부위를 2차례 때린 뒤 왼쪽 손목에 1m 길이의 쇠사슬을 채워 침대 난간에 묶어두고 7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목사는 또 지난 3월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 C(여ㆍ61)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하고 2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원생 D(41) 씨의 머리를 식당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목사는 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수ㆍ근무시간 등을 부풀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노인요양시설 업무가 정지된 뒤에도 A 목사는 C 씨를 예배당 옆 방에 가둬놓고 가족으로부터 매달 40만 원의 보호비를 받아오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평소 요양원 입소자들이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설을 거쳐 간 원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고광일 기자 k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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