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5개 쟁점법안 오늘 처리 심야합의 해놓고
법사위원장 “숙려기간 안지켜 국회법 위반”
노동개혁법·기활법 등 연내에 통과 힘들듯
여야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주요 쟁점 법안 5개를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 등이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나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여야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물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기활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합의문을 작성해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이 국회법이 규정한 법정 처리 시한인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어 이날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여야가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협상을 통해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과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5개 법안 이외엔 추가 처리 합의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은 4개 법안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 중 ‘합의 처리’한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정기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노동개혁법·기활법 등 연내에 통과 힘들듯
여야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주요 쟁점 법안 5개를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 등이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나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여야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물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기활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합의문을 작성해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이 국회법이 규정한 법정 처리 시한인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어 이날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여야가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협상을 통해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과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5개 법안 이외엔 추가 처리 합의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은 4개 법안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 중 ‘합의 처리’한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정기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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