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차 공판도 불출석 세월호 불법시위 주도 혐의
1~5차 공판 모두 출석안해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5번째 재판이 2일 열렸으나, 한 위원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나, 집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기일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에 대한 구인장은 물론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영장이 집행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7월 22일에 열린 1차 공판, 8월 16일 열린 2차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등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10월에는 법정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 11월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다른 사건으로 인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4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마저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올해 5월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8차례에 걸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시절 77일간의 옥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09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노동 운동 등을 명분으로 수차례 위법 행위를 하면서도 처벌은 거부하겠다는 태도는 법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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